20대 여성 BJ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25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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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BJ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25년 선고받아

서울 은평구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로 활동을 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 형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상한을 초과하긴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는데 계속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숨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구호 조치를 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대신 살인 범행 장소를 이탈했다"며 "범행 장소로 두 차례나 돌아왔을 때도 신고해 적절한 방식으로 사체를 수습하게 하는 대신 제3자 강도 범행으로 위장하기 위해 범행 장소를 어지럽히고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등을 파손해 곳곳에 나눠버렸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범행 직후 A씨 집을 3차례 정도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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