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하던 20대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을 만나 성관계를 하던 중 질식사시킨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는데도 계속 목을 졸랐고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며 “자수를 권유받았음에도 도주하다가 경찰에 체포됐고, 최초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유족들은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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