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경찰·국방부 '尹계엄' 수사기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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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경찰·국방부 '尹계엄' 수사기록 확보

경찰청, 서울중앙지검, 국방부 검찰단이 헌재에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 기록을 보냈다는 것이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에 대해 "이전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진행과 관련해 특별히 빠르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 사건 접수 뒤 18일 후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 사건 접수 뒤 25일 만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고 천 공보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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