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청탁 대가 금품수수' 전직 치안감 징역 1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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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청탁 대가 금품수수' 전직 치안감 징역 1년 2개월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9일 승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기소된 전직 치안감 조모(62)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3천400만원을 추징했다.

조씨와 현직 경찰관들 사이에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김모(63) 씨에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됐으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박 모(45) 경감에는 벌금 1천500만원,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일반인 김모(51) 씨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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