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9일 승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기소된 전직 치안감 조모(62)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3천400만원을 추징했다.
조씨와 현직 경찰관들 사이에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김모(63) 씨에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됐으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박 모(45) 경감에는 벌금 1천500만원,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일반인 김모(51) 씨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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