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28)씨의 사기,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그의 변호인도 "생활고와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에 나아간 점과 구속 이후 4개월간 수감된 점,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하는 점, 부모가 수시로 면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