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방화시도·역무원 위협 50대 2심도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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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 방화시도·역무원 위협 50대 2심도 징역 1년6개월

운행 중인 부산지하철 전동차에서 방화를 시도하고 역무원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동차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범행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방화는 미수에 그쳤고 역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모욕 정도는 중하지 않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 남성은 승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에게 욕설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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