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이 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재판 중 정씨는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점도 2심 감형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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