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 중 도피해 마약 밀반입…조직총책 2심도 징역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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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판 중 도피해 마약 밀반입…조직총책 2심도 징역 19년

성범죄 재판 도중 태국으로 도피해 대량의 마약을 속옷에 숨겨 국내로 반입한 범죄조직의 총책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사촌 여동생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재판 중 해외로 도주해 마약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공범 수사에 협조한 점, 성폭력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2020년 사촌 여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받던 도중 태국으로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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