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중증·희귀질환 등 꼭 필요한 치료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고 '관리급여'를 신설해 비급여를 관리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비급여 진료비 10만원인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한 후 수가를 7만원, 본인부담률을 90%로 결정할 경우 6만3000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불필요한 비급여와 급여 병행치료에 대해서는 급여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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