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며, 이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도록 금소법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번에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따르면,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p 하락했으며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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