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국회의 비토권 행사를 보장하는 내용의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야 6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재발의한 특검법과는 별개다.
신 원내대변인은 “혁신당은 특검 선출 과정에서 반드시 야당 또는 국회의 관여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관철하고자 한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제3자 특검의 안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국회가 관여하는 안을 내놓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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