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실손보험' 적용해도 95%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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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실손보험' 적용해도 95% 부담한다

정부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95%까지 올리는 실손보험 개편을 추진한다.

이 자리에서 공개된 개편안은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이에 의개특위는 필수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고, 비급여 항목 중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항목은 '관리급여'로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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