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 조카를 아파트 24층 창밖으로 던진 40대 고모에게 2심에서도 원심 형량인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이며 초범이기도 하지만 방어 능력이 전혀 없었던 생후 1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아파트 24층 밖으로 던져서 잔혹하게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돌보던 조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생후 1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아파트 24층 창밖으로 던져 잔혹하게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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