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이 확정되면 새로 출시되거나 갱신되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중증이 아닌 급여·비급여 진료에 대해선 부담이 늘어나거나 아예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정부가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별로 천차만별인 상황이 개선되고, 본인부담률 90∼95%가 적용돼 건보 급여에서 나머지 5∼10%가 지급된다.
정부는 도수치료가 꼭 필요한 중증환자의 경우엔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대책의 효과를 봐서 2026년 이후 비중증 비급여도 일부 보장해주는 실손보험 출시도 검토할 방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