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공금 5억 원을 횡령한 뒤 ‘별풍선’을 구매하는 등 탕진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입·출금 계좌 관리, 거래처 결제대금 집행, 직원 급여·4대 보험 관리 등 병원 자금 관리 업무를 수행했는데, 직원 복지용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화하고 환자들의 수납 진료비 등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고용관계에 기인한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횡령한 돈은 온라인 방송 후원에 써버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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