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격노'케 한 박정훈 대령, 항명·상관명예훼손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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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격노'케 한 박정훈 대령, 항명·상관명예훼손 1심서 무죄

군사법원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해병대 사령관의 직무관장 및 직무범위는 기록 이첩이 지체되거나 이첩이 중단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지체 없이 이첩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법령상 권한 및 의무가 있는 것이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 중단 명령을 내릴 권한은 없다"며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 사건 기록의 이첩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은 없으며 피고인에게 이첩 중단을 명령한 것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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