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시는 특정 관광지에만 관광객이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고 용인의 다양한 여행지와 즐길 거리를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를 위한 취지이며,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관광진흥법상 종합여행업 등록한 여행사가 10인 이상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경우다.
지역 내 숙박업소(1박)와 음식점(1식) 이용, 관광지(유료 1곳 포함) 2곳을 방문한 조건을 충족하면 1인당 1박 5천원, 2박이상 1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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