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달 10일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행정안전부 국가 모바일신분증 통합플랫폼의 '모바일 신분증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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