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형법이나 군형법에서 규정한 내란죄와 외환죄 등 헌정 질서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대상으로 대통령의 사면·감형·복권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개정안은 정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법감정을 수호하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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