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도 선거인단 구성 문제와 투표 시간·장소 제한 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이 제기돼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에 포함된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의원도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체육회장 선거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신욱 후보와 대의원들은 선거인단 구성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투표 시간 및 장소 제한 등으로 선거 공정성이 훼손되고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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