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의 의무복무병이 투입된 데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임무 중지를 통한 사실상의 부대 철수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55경비단의 철수 등을 직접 지시하지 못했고, 대신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사용했다.
하지만 55경비단의 의무복무병이 원래 임무가 아닌 법원에서 발급된 적법한 영장집행 저지에 동원될 경우 이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방부가 여기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의무복무 병사들을 방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대응 조치도 1차 영장 집행 때인 지난 3일처럼 경호처에 협조 요청 정도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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