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화물 운송이 적발되자 중국어로 '말맞추기'를 하던 중국인들이 대화 내용을 알아챈 중국 유학생 출신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A(24)씨 등 중국인 2명을 운수사업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대화를 잠자코 듣고 있던 이 경사는 대학 재학 중 약 4년 동안 중국에 유학했고 경찰 입직 후에도 4년 6개월간 외사과에서 근무할 만큼 중국어에 능통한 인물이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