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의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와대에 청구했다.
1심은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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