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사령관, 이첩 중단 명령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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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사령관, 이첩 중단 명령 권한 없어"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10시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훈 대령은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감사합니다”라며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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