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은 9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 7월 30일 =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명시한 조사결과 보고.
▲ 10월 6일 = 군 검찰,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박 전 수사단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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