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17년 파업에 불참한 특정 노동조합 또는 비노조원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최승호 전 사장 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승호 전 MBC 사장.(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9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사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12월 최 전 사장이 사장으로 선임된 후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제3노조 또는 비노조원 소속 기자들을 취재 업무가 아닌 비취재 업무로 발령을 내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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