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2025년 1월 1일(수)부터 관련 법령 변경에 따른 조치 시행 -체육진흥투표권 구매환급제한 연령 기준, 기존 ‘청소년’에서 ‘만 19세 미만(미성년자)’으로 변경…미성년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구매 문화 조성에 일조할 것 만 19세 미만 구매환급 불가 안내 포스터.
체육진흥투표권 구매환급제한 연령 기준 규정이 해당 법령에 따라 2025년부터 변경된다.
예를 들어 2006년 1월 2일생은 만 나이 18세로 2025년 1월 1일에는 구매 및 환급이 제한되지만, 1월 2일 0시부터는 만 나이 19세가 돼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와 환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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