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9) 씨에 대해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죄수관계, 증거의 증거능력, 준강간죄, 준유사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