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계 출연연 기관장 공백 막는다…출연연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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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계 출연연 기관장 공백 막는다…출연연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고질적 선임 지연으로 잦은 수장 공백을 겪어 온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선임 절차를 임기 만료 3개월 전 착수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출연연 원장 임기가 끝나기 3개월 전 차기 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는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 의원은 "출연연 원장 선임 지연으로 불안정한 조직 운영 등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의 경쟁력은 낮추는 것은 물론, 연구기관의 신사업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왔다"며 "국가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과학 기술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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