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대표 발의 ‘과기출연기관법’ 본회의 통과···기관장 공백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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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대표 발의 ‘과기출연기관법’ 본회의 통과···기관장 공백 막는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임기 만료 3개월 전 차기 원장 후보자 선임 절차에 들어가도록 의무화하는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기출연기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을)이 대표 발의한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임기가 끝나기 3개월 전 차기 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거나 추천하는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았다.

현재까지도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이 원장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해를 넘겨 원장 선임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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