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진=뉴스1)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1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전 대표는 2017년 4월부터 미국 자산운용사 DLI가 운영하는 펀드의 부실 위험을 숨기면서 370여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2022년 7월 구속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