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불법 석유 유통 단속에 나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7개 업소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거나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 결과 특사경은 지게차·덤프트럭에 등유 판매 또는 이동판매 등 석유 불법 판매,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 정량 미달 판매 등 7개 업소의 위반행위 10건을 적발했다.
이중 A 업소는 한 지게차 업체에 경유보다 가격이 싼 보일러용 등유를 속여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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