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9)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을 당시 현장 상황을 녹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만, 이를 녹음한 휴대전화가 현재 없어 원본 파일과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했다.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 20대 여신도들을 성폭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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