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이 시행되면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응 받는다.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지방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제들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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