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철도승차권의 부정 거래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행 '철도사업법'상 철도 승차권에 대한 부정판매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매년 명절 연휴를 앞두고 철도 승차권을 구매하려는 이용자들이 예매 사이트에 몰려 대기열에 발생하는 가운데, 이런 상황을 악용한 승차권 부정 거래는 오랜 시간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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