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9일) 나온다.
장 전 대표는 2017년 4월부터 미국 자산운용사 DLI가 운영하는 펀드의 부실 위험을 숨기면서 370여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2022년 7월 구속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펀드의 투자제안서에 펀드 위험 등급이 ‘매우 높음’에 해당하고 위험을 강조하는 내용이 기재됐다”며 “투자자들이 펀드의 불확실성이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 위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구체적 설명을 들었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명백하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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