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9) 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9일) 나온다.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결정적 유죄 증거로 쓰인 피해자 메이플 씨가 제출한 범죄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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