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후보는 가처분 신청 이유로 선거인단 구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첨이 되지 않았고,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가 평등한 조건에서 이뤄지기 어렵게 투표 조건이 설정됐음을 들었다.
그는 "선거인단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첨이 되지 않았고, 선거인단의 선거 또한 평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지기 어렵게 투표 조건이 설정돼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위법한 내용의 체육회장 선거 진행으로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침해해 선거 진행 중지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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