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가 화재위험경보 수준을 격상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재위험경보는 주의, 경계, 심각 등 3단계로 나뉜다.
‘경계’ 수준으로 경보가 격상됨에 따라 각 소방서들은 화재감시와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