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는 8일 오후 9시를 기해 화재위험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재위험경보는 주의, 경계, 심각의 3단계로 나뉜다.
경보 격상에 따라 각 소방서는 화재감시와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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