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주장 팩트체크: 국회 소추사유에 내란죄 철회했다?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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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주장 팩트체크: 국회 소추사유에 내란죄 철회했다? "거짓"

발제자들은 먼저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판단을 구하지 않기로 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80%에 달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각하할 것을 주장한 데 대해 반박했다.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국회 대리인단이 '탄핵소추사유'로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며 "'소추사유'란 헌법·법률 위배의 구체적 사실과 그 적용 법조문을 통일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며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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