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할 '내란 특검법(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자동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을 재표결 했으나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이날 재표결 끝에 200표를 넘지 못하고 부결돼 법안들이 모두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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