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사건 핵심 변수 된 '위법수집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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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사건 핵심 변수 된 '위법수집증거'

송 대표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돈봉투 의혹 관련 내용이 담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파일 등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녹취파일 등은 이 전 부총장이 검찰에서 수사받던 중 임의제출한 휴대전화 3대에 들어 있었는데, 재판부는 휴대전화 제출이 이 전 부총장 뜻대로 이뤄진 것인지부터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시 이들도 재판에서 "이 전 부총장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녹음파일을 임의제출한 것일 뿐 돈봉투 사건 관련 녹음파일까지 임의제출한 건 아니다"며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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