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변호사 등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 대신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이 아닌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을 경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응하겠다는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이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불법이라는 입장은 변함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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