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으나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추방된 입양인이 국가와 입양 알선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추방된 데에 신씨의 범죄 전력과 성인이 된 후에도 시민권 취득을 위한 시도를 하지 않은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씨에 대해 "양부모들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지는 못했으나, 이민법에 따라 추방될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자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며 "성인이 된 후 스스로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추방되지 않았을 것이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범죄 전력으로 강제 추방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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