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 대신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이 아닌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을 경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응하겠다고 밝히면서 태도 변화를 보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의 이같은 변화가 공수처의 수사 지연을 유도하고 체포영장 집행 명분을 약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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