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철도사업법」 및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철도사업법'을 개정하여 암표 등의 부정판매를 실제 단속 및 조사하기 위해 정부기관(국토교통부)이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부정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득 권한을 신설했다.
2.'철도안전법' : 기관사·관제사 면허발급 연령(19세 이상) 적용시점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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