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UN 최정원 이혼소송 '불륜 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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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UN 최정원 이혼소송 '불륜 행위' 인정

그룹 UN 출신 최정원이 상간남으로 지목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대방인 A 씨가 앞선 이혼소송에서 최정원과의 불륜 행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2년 12월에 B 씨는 최정원이 A 씨와 상간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정원 측은 이에 대해 "A 씨는 과거 가족끼리도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라며 B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금강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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