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죄' 제외, 문제 없어…위헌 판단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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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죄' 제외, 문제 없어…위헌 판단에 집중해야"

헌법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제외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군경 등을 투입해서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그와 관련된 적용 법조가 헌법 77조 3항과 형법 87조”라면서 “내란죄는 형법이 적용되니 형사재판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헌재 심판에서) 이건 제외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김하열 교수는 “동일한 사실에 관해 헌법 위반과 형법 위반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가능할 때 헌법 문제 전문가인 헌재로서는, 형법 위반 문제는 그 전문가인 법원의 재판에 맡기고 헌법 위배 심리를 집중함이 사법기관 간의 권한 배분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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