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강조한 '생계비통장 압류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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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강조한 '생계비통장 압류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신용불량자도 생계비 목적으로 1개의 압류금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채무액과 상관 없이 모든 은행을 통틀어 1인당 '생계비 계좌' 1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한다.

압류금지 생계비를 넘기는 금액이 계좌에 예치되면 초과분만큼 예비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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